공시지가기준법의 오해, 공시지가로 보상한다?

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은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다. [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](약칭: 토지보상법)제70조(취득하는 토지의 보상) 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,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,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,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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